본문 바로가기
이슈

민식이법 내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by 킹객관 2020. 5. 4.

최근 민식이법이 아주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민식이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민식이법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하게 되는 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현재는 위의 4가지로 정해져 있으나, 앞으로 어떤 구역이 추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준수하여야 하는 제 1항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의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 인도 없는 좁은 길 또는 시야 확보 안 될 시 시속 20km 이하로 제한.

여기서 논란은 안전운전에 대한 유의입니다.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0%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다면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쿨존을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다면 무조건 징역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민식이법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수칙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시속 30키로 이하로 서행

2.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

3. 주차, 정차 금지

4. 급제동 및 출발 금지

 

현재 내비게이션 업체, 보험 업체들은 이미 이 법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또한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추가되는 소식이 있다면 또 도움되는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